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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안내- 안내장번호 광주고-2023-004
- 담당자 이OO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공제급여 청구 안내 및 제도안내입니다.
1. 학교안전법 시행령 개정 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상급병실 기준 : 5인 이하 |
상급병실 기준 : 2인 이하 |
※ 장해등급 판정기준 세분화 (21년 10월 8일 교육부장관 고시) |
2.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영수증 원본 인정 - 영수증 원본 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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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청구시 기본서류> 1. 청구서 2.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사본 인정)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비급여 있을 시) 4. 처방전을 첨부한 약제비 영수증 5. 통장사본 6. 진단서(청구액 50만원 이상) 7. 주민등록등본(청구액 50만원 이상) |
공제급여 청구서 청구인 수기 서명하여 우편 발송 |
청구인 온라인 서명 기능 추가로 서류 스캔하여 온라인 청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