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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안내

  • 안내장번호 광주고-2023-004
  • 담당자 이OO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공제급여 청구 안내 및 제도안내입니다.

1. 학교안전법 시행령 개정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상급병실 기준 : 5인 이하

상급병실 기준 : 2인 이하

장해등급 판정기준 세분화 (21108일 교육부장관 고시)

 

2.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수증 원본 인정

- 영수증 원본 우편 발송

 

 

 

 

<공제급여 청구시 기본서류>

1. 청구서

2.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사본 인정)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비급여 있을 시)

4. 처방전을 첨부한 약제비 영수증

5. 통장사본

6. 진단서(청구액 50만원 이상)

7. 주민등록등본(청구액 50만원 이상)

공제급여 청구서 청구인 수기 서명하여

우편 발송

청구인 온라인 서명 기능 추가로 서류 스캔하여 온라인 청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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