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제목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22년 7월 1일 기준 광주고등학교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전체 387건, 1/25페이지
맨처음이전 5페이지12345다음 5페이지마지막